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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비주택담보대출 규제

2021-05-17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비주택담보대출 규제<br /><br />오늘부터 토지·오피스텔·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70% 한도 규제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토지, 오피스텔,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LTV를 70%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9일 발표한 '가계부채 관리방안' 후속 조처로 기존에는 신협, 농업, 수협 등 상호금융권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대출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겁니다.<br /><br />LTV란 '담보인정비율', '주택담보대출비율' 등으로도 불리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, 담보로 인정해주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즉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로서 부동산 감정금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 중 비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크지 않은데다 주로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%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강화된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는 오늘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어제까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,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게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등의 이주비와 중도금, 잔금대출도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최대 40%로 강화해 적용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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